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주관하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비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이혼 또는 미혼 상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의 성장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미성년자녀(2021년 기준, 2002년 이후 출생한 만 19세 미만 자녀)
    •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로운 가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하러 가는 방법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하러 가는 방법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는 월 10만 원)
    • 지원기간: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조건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추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한 분 (미신청 시 양육비 관련 소송 및 지원 필요)
    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분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1년 기준)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 미수령

    대상자 체크리스트

    1. 이혼/미혼 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받고 계신가요?
    3.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나요?
    4.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가요?
    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이신가요?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이신가요?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병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7.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신분증 사본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가구원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5. 가족관계증명서
    6. 주거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 확인서
    7. 은행 계좌 사본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신청/접수: 상담을 통해 신청서 접수
    2. 서류요건 확인: 제출서류 검토 후 요건 적합 여부 확인
    3. 심사 및 지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 통보 및 긴급지원금 지급
    4. 사후 관리: 지원 종료 후 양육비 재확보를 위한 구상권 행사 등 후속 조치

     

    이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