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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이 제도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급여종류
이 제도는 총 7종의 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진찰과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나 주택 개량(자가가구)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접수방법
상담과 접수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며, 자산조사와 보장결정, 급여 지급은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 결정과정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수준이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 이유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통계청의 자료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2025년에 필요한 복지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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