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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한다면,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해보신적 있을거에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야간과 휴일에도 이용 가능해 돌봄 공백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지금부터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도 소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히 업무 특성상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
-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유흥업소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민간 아이돌봄 기관 이용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1시간당 1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 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2자녀일 경우, 월 최대 9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9월 23일(월) ~ 9월 29일(일)
- 신청 절차:
- 지원 절차:
- 신청 기간: 9월 23일 ~ 9월 29일
- 예비선정 및 대상자 발표: 2024년 10월 7일
- 서류 제출: 2024년 10월 7일 ~ 10월 13일
- 최종선정: 2024년 10월 28일
- 서비스 이용 시작: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예비선정된 가구는 희망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후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1,000가구가 선정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처: 여성가족재단 이메일
- 사업주 제출: 1111@seoulwomen.or.kr
- 근로자 제출: 3333@seoulwomen.or.kr
최종 선정된 가구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11월 1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접수 시스템 문의: 1588-9999 / KB 국민은행
- 선정 등 사업 관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3280-0312)
- 사업총괄 : 02-2133-5022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소상공인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충족한다면 마감되기전 서둘러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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