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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에 지원하려면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직업 훈련이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가족 수당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대상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추가급여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 절차

     

    1. 연령 요건 :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약 1,166,887원입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중위소득 60%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요건 : 가구의 총 자산이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4. 고용 상태 :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취업지원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자산 증빙 서류 등)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2. 현장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1~2주 내에 통보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연락하여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히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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